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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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납세의무란 무엇인가요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사람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로 지는 것으로, 1인이 전액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1) 공동사업과 관련한 국세와 체납처분비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2)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3) 재산을 증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증여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조세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소득 발생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이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적과는 관련이 없고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면, 그 체류기간을 거주자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조심2018서4929,2019.5.20.), 심판원은 자산형성의 기초가 어디이고 생계를 같이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그 국내 체류기간을 해외거주기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 세금 체납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① 가산금, 가산세 부과 ② 체납처분으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③ 관허사업제한 ④ 출국규제조치 ⑤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⑥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① 가산금, 가산세 부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가산금, 가산세 부과는 국세징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가 납세를 독촉하면서 납세액과 별도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가산세는 세금 미납 시 세법에 정해진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미납하면 원래 내야하는 세금에 추가하여 미납에 대한 벌칙으로 돈을 더 내게하는 것입니다.

    ② 체납처분으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처분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미납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후 미납한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가진 재산을 강제로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관허사업제한
    관허사업제한은 세금을 미납한 자가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세금미납에 따른 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④ 출국규제조치
    최근에는 세금을 내기 전에는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출국규제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⑤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지방세 징수법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에 의거하여 체납 발생이로 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신용도를 떨어지게 하는 제재 방법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나요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높은 이율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이 되시면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심판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19년 기준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60일이었고, 5년 평균 사건처리일수도 이와 유사한 편입니다.
  • 청구이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90일이 임박하여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심판청구서 1쪽만 제출하고, 상세한 청구이유서는 보정절차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조세불복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하는 과세전적부 심사
    ② 세금이 부과 된 후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심판/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사전적으로 구제받는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 처분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부과된 처분에 대한 이의를 담당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심사 청구
    소송에 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나 심사청구를 거쳐야합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는 별도의 기관이다 보니 납세자들은 8:2의 비율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은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그 중 1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 할 수있으며 선택한 청구 방법 외에 다른 청구는 중복하여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통고처분이란 뭘까요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형사절차에 선행하여 세무서가 행하는 절차로 납세자가 불이행할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어 조세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받도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제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포탈죄는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죄는 형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가업승계 관련제도 적용 전·후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제도 적용 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건
    기업의 규모와 업종요건 확인, 가업 경영기간 요건 확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확인, 피상속인 요건 확인, 상속인 요건 확인

    ② 제도 적용 후 관리해야 할 사후요건
    가업 단독승계 및 취임 요건 관리, 가업종사 요건 관리,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관리, 지분 유지 요건 관리, 근로자 유지 요건 관리 등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요건 충족과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대비 및 제도 적용 이후 7년간 사후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가업승계절차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일괄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후 상속이 이뤄질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해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 미만일 것(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일 것

    -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일 것

    - 증여자가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하였을 것(단,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없음)

    - 증여자가 60세 이상이고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수증자가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기 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도 무방 함)
  • 가업승계공제에 관련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① 가업상속공제제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시 최대 500억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이사 임종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②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증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민사신탁을 결합하여 준비 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증여세를 상당부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조세심판결정문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세무서가 위치해 있는 관할의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세무서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③ 법원은 세무서의 답변을 받은 후, 이를 납세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④ 변론기일에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은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⑤ 1회 변론기일로 충분하면 그걸로 변론을 종결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 제2회, 제3회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⑥ 변론기일을 통해 충분히 결론이 나왔다고 보여지면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그 선고기일에 판결을 합니다.

    ​⑦ 선고기일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서 항소여부를 결정합니다.

    ⑧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은 확정됩니다.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함)
  • 조세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어떤 형태의 조세소송인지, 담당 재판부의 사정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심을 기준으로 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