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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소송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나 지방단체,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는 변론주의인 것과 비교해 조세소송은 변론주의에 직권주의가 더해져 소송진행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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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으로 전환시 범칙처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범칙처분은 위원회의 심의 후 범칙의 확증 여부를 결정 하고 범칙의 확증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과 고발, 확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범칙의 확증이 있지만 고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통고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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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즉,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의 부담만 있는 일반조사와는 달리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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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의 경우 조사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조사의 경우 3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탈세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때 실시되는 특별세무조사의 경우에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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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 및 과세이유 등을 확인한 후 불복기간 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①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의 내용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처분청 담당자에게 무엇 때문에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③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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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① 세무조사 시작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 청렴서약서 작성,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 등
② 자료제출 및 해명요구
세무조사범위 외 요구 및 조사 금지(단, 범위확대 통지 시 가능), 조사과장 면담,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충분한 해명기회 부여
③ 중간설명
세무조사 진행 내용, 향후 조사방향,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팀의 검토결과 등
④ 세무조사 종료
세무조사 내용, 결정 및 경정 할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및 사유 등(조사결과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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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정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우선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사업자는 매 5년마다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면 언제든 무작위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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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 업종, 지역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매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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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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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